배당이의의 소를 방어하여 판결금 4천만원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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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를 방어하여 판결금 4천만원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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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를 방어하여 판결금 4천만원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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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금 환수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압류가 된 제한된 조합의 자산에서 판결금을 배당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조합원이 비슷한 시기에 판결금을 청구하면 배당금의 지급 순서와 액수에서 차이가 생기는 등 채권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배당액에 불만을 가지게 된 채권자(조합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더 배당을 해달라는 내용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양측의 경우 모두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증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략적이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예시로 최근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가 배당이의의 소로 민사소송를 제기당하신 의뢰인(피고)을 대리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판결금 4천만 원 전액을 예정대로 무사히 반환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당한 의뢰인(피고)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판결금 약 4천만 원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김00 님)께서는 내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알아보시던 중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분양상담을 한 후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자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진행하게 되셨고, 조합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에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약 4천만 원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가 소송과 동시에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신청했던 가압류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배당 1순위인 의뢰인(피고)에 이어 2순위로 배당이 된 한 다른 조합원(원고)이 자신의 배당금액에 불만을 가져 의뢰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피고는 압류 선후에 따른 우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압류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와 같은 순위로 이 사건의 공탁금에 관해서 안분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원고의 신청이 신탁사(제3 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송달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다는 점을 입증·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다59391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음을 판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금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인 약 4천만 원을 무사히 회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의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배당이의 소장을 받게될 경우엔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배당금액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개인이 홀로 방어에 나설 경우 빠르게 법원을 설득시킬 만큼 면밀하고 전략적인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사 사례에 경험과 노하우를 풍부하게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축적된 사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직면하신 법률 이슈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 탈퇴, 피해금원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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