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집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이라도 가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가압류를 먼저 신청한 후, 소송에서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바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끝나면 제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채무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보니, 이미 가압류(채권자 A) 및 압류(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진행중이고, 2023년 2월에 채권자 A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자의 집 시세는 약 4억원이고, 채권자 A의 가압류액은 약 2억원) 이처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났는데 제가 가압류를 걸 수가 있나요? 3. 가압류를 먼저 신청한 후, 소송에서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공탁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억 5천만원의 채권에 대해 법원에서 정하는 금액의 공탁금을 채권자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3천만원의 공탁금이 발생했는데, 채권자가 그 돈이 없다고 하면 공탁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