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혹은 "계약금 3,000만 원으로 10년 살아보고 내 집 마련" 등의 광고 문구로 발기인/조합원을 모집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민간임대아파트는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일대에서 지어질 예정인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민간임대아파트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는 삼가동 임대아파트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발기인을 모집하였습니다.
상담을 오신 발기인의 경우도 "주변 시세 대비 20% 저렴한 비용에 10년간 내 집처럼 살다가 분양 전환할 수 있다"는 홍보 내용에 발기인으로 가입하셨는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데다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시게 되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삼가동 임대아파트 설립준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계약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 접수가 지연될 경우(발기인) 가입 해지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는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흡사한 사업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행하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형태의 문서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문서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토지매입과 공사비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의 재산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에 사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무산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전액환불을 할 수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환불약정서를 교부한데다, 이러한 환불약정서는 조합형 사업의 특성상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체 교부하였기 때문에, 해당 확약서를 교부받으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여 승소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에 발기인 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셨거나 유사 조합에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 형태의 환불약정서를 교부받으셨다면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 절차는 변수가 많아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타 변호사들과 달리 재판 승소 후가 아니라 의뢰인이 승소 후 피해금원을 회수한 뒤에만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