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후 경매 절차 및 가압류 관련 문의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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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후 경매 절차 및 가압류 관련 문의

채무자의 부동산 2채를 가압류 한 상황에서 본안 소송 진행중 있으며, 다음 달 본안 소송이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질문자에게 상당한 금전을 대여한 뒤, 원래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바로는 부동산 2채가 전부이며 부동산(1) 1채는 매매가 7~80%정도의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부동산(2) 1채는 질문자가 가압류를 진행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상태로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1)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의 남편 앞으로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경매 시 채무자의 남편 앞으로 있는 대출이 먼저 상환되고 나서 채무자의 돈을 변제 받는 것 인가요? // 부동산(1) 아파트 에도 채무자의 남편으로부터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2)에 대해서 현재 전세입자가 있으며, 질문자 외 1명(채무자의 남편)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권청구를 하여 말도 안되는 금액을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부동산(2)에 대해서 본안소송이 끝나고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전세입자 외 채무자의 남편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있는 것은 질문자가 집행권원이 생겨 경매절차를 진행하게되면 채무자의 남편보다 선순위로 적용이 되는 것 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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