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 절차마저 지연되어 답답하실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1. 채권자대위권 및 민사소송 진행
채무자가 공부 정정에 필요한 동의를 거부한다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등 공부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승소 판결문이 채무자의 동의를 대신하게 되므로, 이를 구청에 제출하여 도면과 공부를 정정한 후 경매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의 가능성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행정청의 서류 정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매법원에 상황을 소명하여 보정기한을 연장한 뒤, 채무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신속히 제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어 온전하게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소송 절차나 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가사/금전전문]신은정변호사
금전소송의 본질은 판결이 아닌 '실질적 회수'입니다.
차용증없는 사건부터 악의적 재산은닉까지, 채권 전액을 회수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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