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고소 가능할까요? 경매 진행 어려움 해결 방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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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고소 가능할까요? 경매 진행 어려움 해결 방법

2021년에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등기상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채무자는 한푼도 돈을 갚지 않았고, 약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돈을 갚기로 한 날짜는 지난 상태이고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는데, 해당 주택은 오래되서 건축물 현황도도 없고, 동호수가 뒤죽박죽 섞여있어 경매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부 및 도면을 정정한 후 경매를 진행하라는 경매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 공부 정정 및 도면을 신청하니 소유자(채무자)의 동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채무자는 절대 동의를 안하겠다고 하며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 대위권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채무자를 고소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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