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고소 가능할까요? 경매 진행 어려움 해결 방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채무자 고소 가능할까요? 경매 진행 어려움 해결 방법

2021년에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등기상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채무자는 한푼도 돈을 갚지 않았고, 약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돈을 갚기로 한 날짜는 지난 상태이고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는데, 해당 주택은 오래되서 건축물 현황도도 없고, 동호수가 뒤죽박죽 섞여있어 경매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부 및 도면을 정정한 후 경매를 진행하라는 경매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 공부 정정 및 도면을 신청하니 소유자(채무자)의 동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채무자는 절대 동의를 안하겠다고 하며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 대위권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채무자를 고소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0
#경매
#고소
#등기
#보정명령
#부동산
#신청
#채권
#채무
#채무자
#건축
#조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고준용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상담 예약
[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채무자의 비협조로 경매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대위행사는 실무상 유효한 해결책입니다. 건축물대장 정정은 소유자의 고유 권한이나,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신청을 넘어 법원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내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할 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 고소는 대여 당시 채무자의 기망 행위나 변제 능력의 부재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때 실익이 큽니다. 단순한 민사 채무 불이행을 형사상 사기로 연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채무자의 압박 수단으로서의 고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경매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경매법원의 보정명령 기한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보정기한 내에 정정 소송을 제기했음을 입증하여 경매가 취소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행위가 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 압박 수위를 조절하십시오. 🔶 결론 본 사안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공부 정정 판결 확보가 경매 속행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형사 고소는 대여 시점의 기망 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실질적인 변제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기한 대응과 대위소송의 논리 구성을 통해 경매 절차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즉시 절차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