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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을 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 발주자가 개인이며, 갑은 A가 아닌 다른 회사로 계약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명 : ㅇㅇㅇ 발주자 : A(개인) 시공자 : B(본인) 갑 : C 을 : B 2023년 9월 20일 보강토 옹벽 공사를 금 오천칠백오십구만원(57,590,000원)(부가세별도)에 계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23년 10월 15일 총공사비 중 약 70%인 금 사천만원(40,000,000)을 받기로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공사완공되는 즉시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C의 대표가 차일피일 미루며 기만하였고, 토지주인 A는 대출받아서 지급하겠다, 집을 팔아서 대금지급을 하겠다하며 현재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했는데, 계약서에 발주자와 갑'이 달라 지급명령이 안될수도 있다고 법무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으로 가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