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 일원에서 한국아델리움 더봉선이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조성된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수년째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당 조합에 지주조합원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의뢰인께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신 후 전액 승소하신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주조합원 부동산대물약정 무효 및 기 납입금 전액 반환 선고 승소판결
의뢰인(김00 님)께서는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 1 세대를 소유하고 계신 소유자로, 의뢰인의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대신 조합이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의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부동산대물계약 및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4,140만 원의 분담금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의 설명과 달리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만나 법률검토를 진행하셨는데, 이를 통해 조합 가입계약 시 교부받은 '안심보장 확약서'가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이 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와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공급안내서 등에 기재된 분담금 총액은 최종금액임을 확인하며, 그 외의 추가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일반 조합원에게 교부되는 안심보장증서와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교부되어야 하는 문서인데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즉 법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문서를 이용하여 계약 가입을 유도한 사기성이 짙은 기망행위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부동산대물약정 무효 및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최동욱 변호사에게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안심보장 확약서와 그 밖에 조합 측에서 행한 위법사항들을 근거로 계약이 해제되어야 함을 입증·주장 하였으며,
결국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광주지방법원은 의뢰인과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부동산대물계약'과 '조합가입계약'은 모두 무효임을 판시하고, 추가로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기 납입금 4,140만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지주조합원으로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하자를 근거로 부동산대물계약을 해제시킴과 동시에, 그에 연관된 조합원 가입계약까지 취소, 해제하여야 하는 난이도 높은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토지주이실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미리 변호사와의 법률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만일 계약체결 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서 이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주조합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통합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주조합원 관련 분쟁으로 인해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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