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으로는 넉넉한 삶을 누리기 힘들어지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테크 열풍의 뒤에는 감언이설로 투자초보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조직의 형태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적용되는 규제들이 적은데다, 경우에 따라 가격의 변동성이 상장주식에 비해 크다는 다소 잘못된 대외적인 이미지로 인해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아예 전문적인 사기 조직이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접근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비상장주식 사기 조직은 대부분 총책과 영업사원으로 구분됩니다. 총책은 주로 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비상장회사에 접근한 후 주식을 싼 값에 사들입니다. 이후 해당 주식들을 영업사원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총책이 10억 원에 산 비상장주식을 영업사원들이 주식 리딩방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100억 원에 파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조직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상장되면 최소 500% 수익이 난다, 상장이 안되면 주식을 도로 사주겠다"라는 식의 권유를 하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피해금액은 보통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개인투자자가 한명만 생겨도 사기 조직에게는 매출 5천만 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행각을 저지를때 굳이 교묘하거나 난이도 높은 조작 방법을 쓰지 않고, 다소 믿기 어려운 황당한 설명에도 설득되어 수천만원의 투자를 하는 소수의 투자자들만을 찾아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별다른 혐의가 없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민사 문제가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보았을때는 어설프게 고소를 하면 안되고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장외주식) 사기 처벌 사례
예시로 비상장주식 사기조직이 처벌받은 판결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조직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놓은 후 자기들이 확보한 비상장주식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판매하였습니다. 사기조직의 총책인 A는 종목을 선정하여 비상장주식을 확보하였고, 영업사원들을 교육하여 주식을 판매하게 한 후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전형적인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다수가 고소를 하였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페이퍼컴퍼니의 실체가 없고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피고의 행위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소명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의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특히 총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는 순간적으로 고수익에 혹하게 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매우 조직적인 범죄로, 일반인이 혼자서 이를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특히 조직들이 치밀하게 자신들이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주먹구구로 고소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만일 비상장주식 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신 후 대응책을 신속하게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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