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년전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해서 경찰서에 안내해주는데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몇달뒤에 중간계좌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왔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이체된 계좌주도 아니였고 외국인 계좌주들이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 답변서를 제출을 하였지만, 변론기일에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그 재판이 원고승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법원에 문의하니 판결나고 2주는 기다린다고 원고랑 대화를 나눠보라고 하는데 ,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막막하네요 . 패소하게되면 소송비용을 피고(피해자들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당한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내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