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계좌 명의자가 범죄 공범이 아닌 단순 계좌 공여자라면 그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해당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불확실 하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제기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3. 일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두 가지를 모두 청구원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