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최종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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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최종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최종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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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에는 대방동 지역주택조합,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이수역 지역주택조합, 사당5동 지역주택조합, 사당3동양지 지역주택조합,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이수 지역주택조합, 동작상도역지역주택조합,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 등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은 수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공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입주까지 완료한 성공사례가 종종 생기다 보니 개발수요와 맞물려 많은 조합들이 만들어져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경우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며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78 일원에서 '보라매 센트럴바움'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인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 또한 그 중에 하나인데, 최근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가 해당 조합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어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한 피해금원 실제 회수

의뢰인(하00)님 께서는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8,360만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상담사로부터 안내를 받았던 내용과 달리 사업이 수년째 지체되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셨는데, 이때 의뢰인이 계약 시 조합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조합가입계약 안심보장확약서'가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무효의 서류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상기 시행자는 조합설립 인가를 못 받을 경우, 상기 조합원께서 납부한 납부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부되어야 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되어 무효의 서류이며,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지주택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조합들은 조합원들에게 전액환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공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기지급한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고, 조합측의 항소로 인해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측이 교부한 '조합 가입계약 안심 보장확약서' 및 그 밖에 조합측이 행한 위법사항들에 대해서 입증·주장하였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여 아래와 같이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8,3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전액 승소판결을 최종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보라매센트럴지역주택조합이 공탁해 놓은 공탁금에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피해금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회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조합 측의 상고로 소송이 3심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또한 재판에서의 승소만큼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담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및 필요시 신탁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한 다수의 사례들로 의뢰인들로부터 압도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어,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부터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집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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