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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쯤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다이슨헤어랩을 37만원 구매하고자 입급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형사고발을 했고 2022. 8. 사기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징역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었고 그 후 판결내용만 통지 받은 상태입니다. 판결문을 보니 배상을 해준 내용이 있던데 저는 받지 못했거든요. 같은 사람한테 피해본사람이 많은것 같은데 일부만 배상을 해준건지 별도로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받은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피의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읋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