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불법사이트(토토) 로 돈을 조금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로 시작하는 계좌여서 혹시몰라 착오송금반환을 요청하자 2건이 반환되었습니다. 아마 통장을 판 대포통장 명의자가 반환시켜준거 같은데... 제가 이걸 혹시 게임상에서 착오송금을하였다고 하여 착오송금반환소송을 하면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천만원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피고가 해당 금원이 도박에 사용된 금원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불법원인급여라서 항변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