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 상태에서 무직인 걸 속이고 지인이 만든 허위 직장에 재직 중인 척하여 대출 300을 받아서 고소당햇는데요 이럴 경우 1.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2.대출을 본인 스스로 받은 게 아닌 제3자가 제 명의로 저런 일을 한 것일 경우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집유 기간이 끝나지 않아 누범 기간일 경우(동종범죄Xx) 벌금형은 절대 안 나오나요???
1. 형량은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인지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2. 제3자에게 재직 증명서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최소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3자가 본인 모르게 하였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집행유예가 없을 뿐 벌금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