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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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

무직인 상태에서 무직인 걸 속이고 지인이 만든 허위 직장에 재직 중인 척하여 대출 300을 받아서 고소당햇는데요 이럴 경우 1.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2.대출을 본인 스스로 받은 게 아닌 제3자가 제 명의로 저런 일을 한 것일 경우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집유 기간이 끝나지 않아 누범 기간일 경우(동종범죄Xx) 벌금형은 절대 안 나오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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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이면 실형은 아닐것이나 전력이있으면 달리판단될수있습니다 2. 본인이 한행위가 아니면 무혐의주장하십시오 3. 누범기간이라도 벌금형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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