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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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소송 승소사례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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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한 후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제도입니다.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로, 가입하려면 위에 언급드린바와 같은 주택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중국 국적이나 미국 국적의 교포 등 외국인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언급드린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입계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외국인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무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가 직접 중국 국적을 가지신 외국인 의뢰인들로부터 위임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서울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세대주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 자격 역시 취득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며, 이에 따라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전액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중국국적의 의뢰인들께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상담사의 설명에 속아 대림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태였는데, 신속한 법률검토 및 민사소송으로 납부하신 분담금 각 약 8,300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집이 있거나 특정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세대나 준조합으로 가입한 경우이시라면 반드시 가지고 계신 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많은 전액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소송만큼 중요한 단계로 여기며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소송만으로는 끝나지 않으며, 조합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야만 피해가 완전하게 복구됩니다. 많은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과 동시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 시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회수를 시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수많은 회수 성공사레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제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타 변호사들과 달리 재판 승소 후가 아닌 피해 금액을 실제로 회수한 이후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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