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금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 신고가 끝난 뒤 이혼합의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소송이 아닌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시작하려면 우선 전 배우자의 재산이 확보되어야 약정금 청구 소송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소송 전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사실을 인지한 뒤 전 배우자가 약정한 재산분할금을 일부 지급할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거나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아예 받지 않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일부 지급 의사를 밝힌만큼 받은 뒤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게 나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정금 청구소송 중 전 배우자가 약정금 일부 지급 의사를 밝혀왔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미이행시 대응은
협의이혼시 작성한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사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배우자간 약정이므로 이혼 조정이나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소송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 후 이를 지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거나 이행판결 등 집행권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서도 안전하게 배우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 진행 중 전 배우자가 일부 지급 의사 밝혀오면 가압류 풀어줘도 되나요?
전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만일 지급의사를 밝혀왔다고 해서 가압류를 먼저 풀어주게 되면 뒤늦게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려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만 믿고 약정금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풀어주어서는 안됩니다.
약정금 중 일부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를 다 풀어주어서는 안됩니다.
약정금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불이익은 없으며 일부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판결의 변혼종결전까지 나머지 미지급 돈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정정한 후 해당소송은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판결을 받아 놓으면 소촉법상 지연이자로 12%를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되어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도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중단하지 말고 판결문을 꼭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분할지급 의사표시를 하며 소 취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합의에 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어렵게 제기한 소송입니다.
재산 가압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 배우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냉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보다 합의를 통해 빨리 해결책을 찾는게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방법일테지요.
다만 법적 강제력없는 합의는 또다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 역시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양측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는 과정으로 합의한 내용은 조정조서에 담기고 이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져,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할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한다면 소송 전 조정절차를 신청해 조정결정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에도 가압류는 모든 약정금이 지급된 이후에 풀어주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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