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본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받더라도 추심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이거나 망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받을 경우 망인의 빚까지 떠안아야 할 위험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신청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바로 '상속의 단순승인'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가 무효될 수 있는 '상속의 단순승인'의 예와 상속포기자가 망인의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도 상속의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단순승인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입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자가 망인의 보증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나요?
상속을 포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상속포기의 효과는 사라지고 단순승인이 됩니다.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규정 3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권은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망인의 보증금 역시 차순위 상속인이 수령하게 하면 됩니다.
다만 망인의 채무가 너무 많아 전 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되며, 채권자들이 법원의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만일 상속포기 예정인데 망인의 임대인이 보증금 수령을 독촉하고 있다면 법원에 공탁하도록 부탁한 뒤 정당한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포기자가 수령할 수 없나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즉,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보험금에 대해 빚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 상해 보험이나 의료 실비 보험처럼 수익자가 본인인 경우 사망했다면 사망에 따른 환급금이나 망인이 미처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자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채무상속이 승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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