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과도하게 많다면 보통 상속포기를 하지만, 재산과 채무가 엇비슷하게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 미처 상속포기를 못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넘어갈 것을 염려해,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한정승인으로 고인의 채무를 청산하게 되면 더이상 상속인에게 채무상속이 이루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기로 한 상속인은 절차도 복잡하고 해야 처리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 버거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정승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때문에 가급적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들과 한정승인 후 몰랐던 고인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의 개괄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후 한정승인 결정문 받기
2. 신문공고 절차
결정문을 받은 이후 5일 이내에 상속지의 관할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신문에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 1회 이상 지속해야 합니다. 다만 다만,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문공고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요구하더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변제의 의무가 없습니다.
3. 채권자통지
민법 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자 통지는 일종의 한정승인 채권자들에게 변제내지 배당할 금액을 알려주는 의미이므로 채권신고를 하는 전단계의 의미입니다.
4.상속파산 또는 임의배당에 의한 재산분배 절차
신문공고며 채권자통지 및 재산분배절차까지 한정승인자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인의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절차도 시일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한정승인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시 주의해야 할 점
고인 계좌의 돈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의 인출은 은행으로부터 예금채권을 변제 받는 것이므로 단순승인 간주사유입니다.
즉 한정승인 신청 전에 상속재산인 고인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정승인을 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절차입니다.
청산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실을 몰랐던 채권자로부터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8조 1항에 의하면 한정승인 절차 중 신문공고를 게을리할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재산분배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변제하는 것이 아닌 전체 채권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유산은 경매로밖에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선 채권순위자가 아닌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게 되면 선순위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정승인 후 몰랐던 고인 재산 발견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후 몰랐던 고인의 채무내역이 발견되었다거나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한정승인 별지목록 경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고인 채무를 고의로 누락을 시킨것이 아니며,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한정승인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기존 한정승인결정문의 재산목록에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재산인 경우에는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한 뒤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임에도 상속포기와 같은 간단한 절차대신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큰 경우 채권을 변제하고 난 후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이상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지 않아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하려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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