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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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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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당했다면 

유지은 변호사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 명의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며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규정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간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인정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법률행위는 취소되고 제3자는 보유재산을 채무자의 것으로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는 이혼 재산분할이나 상속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로 재산을 가져간 배우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해 채권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이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일방의 개인적 채무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므로 부부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전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넘겨줬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16089

여기서 판단해야할 부분은 이혼소송 전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느냐와 재산분할 목적으로 과도한 재산이 넘어간 것이 아니냐입니다.

우선 소송 전 재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①이혼 소송 시점이 증여계약일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후인 점, ② 증여계약 전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가 위자료 지급 대신 부동산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한 점, ③ 이혼과 함께 부동산을 당시 명의대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혼인관계를 청산하기에 이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동기, 당사자들의 의사, 이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인지에 대해서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 평균 범위를 과도하게 넘은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적정한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5:5나 6:4이나 채무자의 기여도가 현저히 적거나 실질적으로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이 채무자의 배우자 소유라고 판단된다면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이 사건에는 채무자가 혼인 이후 지속적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은 채무를 발생시켜, 채무자의 배우자가 계속 대출 이자 등 채무 변제를 해온 점이나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 등 재산형성에 있어 채무자의 기여도가 없진 않으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상호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점을 살피건대 정당한 이혼 재산분할이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부부 일방의 부채로 이혼을 고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부 일방의 투자, 사치, 소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는 이혼 재산분할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그 빚을 나누어야 할 의무가 없죠.

다만 어떻게 재산을 나누느냐에 따라 추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조력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이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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