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유포, 그 후 촉법 소년이 성인이 될 때 까지 유포가 지속되었고 성인이 되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 연락이 오는 경우는 성인 기준으로 처벌인가요 아니면 촉법 소년 기준으로 처벌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사•붙여넣기 답변 말구요.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