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폭 신고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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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폭 신고 대응 방법

초1 남아 입니다. 같은반 친하게 지내는 여자 아이와 장난치고 놀다가 소중한 부분을 때렸다고합니다. 오후 수업 쉬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고 선생님은 못보셨고 둘다 별일 없이 마지막 수업 받고 하교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집에가서 엄마에게 중요부분 맞았다, 또 때린다고 했다고 말했다고합니다. 피해자 엄마는 담임 선생님께 당일 바로 전화했고 담임선생님은 전화로만 때렸다는 사실 확인 후 바로 학폭 신고했습니다.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라 피해자 엄마에게 사과하려고 전화했지만 안받았고 톡도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여러번 사랑한다는 문자 할정도로 평소 친하게 잘 지냈고.. 사건 다음날 사과 편지 주고 답장받고 둘은 화해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엄마가 아직 화나있습니다 아들은 다 자기때문이라고 울면서 죽고싶다고도 말하고 등교때 울면서 가기싫다고하고.. 담임선생님께 안좋게 찍힌것같고.. 매일이 지옥입니다ㅠㅜ 진술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학폭신고되서 기록에 남는건가요?ㅠ 끝까지 처벌을 원하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ㅜ

8달 전 작성됨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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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의 학교폭력 신고 관련해 걱정이 크실 듯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기록이 남는지 여부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 중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금지), 제3호(학교봉사) 등 일부 경미한 조치는 조건 충족 시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기재 여부는 심의 결과와 조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대응 방향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고 아이들 사이는 잘 지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점, 즉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힌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 문자, 화해 정황 등의 자료를 보존해 두시고,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적 관점의 소명도 도움이 됩니다. 3. 권장 사항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안에 맞춘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1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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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학폭으로 신고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폭으로 신고가 된 상황에서는 일단 조사 과정에 성실히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회성이었으며 의도가 없었고 장난하던 과정에서 과실로 이루어졌던 점, 당사자끼리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였던 점 등을 증거 제출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폭력 없음으로 조치결정이 나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 나온다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상대방 부모한테 사과 등을 하여 보시고 자제분께서도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보이니 잘 달래주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상담 등을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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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일로 매일을 지옥처럼 보내고 계신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짐작이 갑니다. 사과와 편지로 화해까지 이루어진 사안임에도 신고가 진행된 상황이라 더욱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초1 자녀의 형사·법적 책임 부분을 짚어 드리면,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이며,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만 7세 전후이므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형사처벌·전과 등의 법적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 조치가 가능하며, 초1의 경우 통상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정도의 가벼운 조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부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2024년 시행 개정 법령에 따라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졸업 전 삭제도 가능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의 가벼운 조치는 상급학교 진학 시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① 화해 및 사과 사실, 편지·문자 등 객관적 자료 정리, ② 담임 진술서 확보(피해자 부모도 처음에는 화해 의사가 있었던 정황), ③ 학폭위 출석 시 자녀가 정확한 사실관계와 깊은 반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④ 사안 경중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학교폭력 사안 대응과 학폭위 의견서 작성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20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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