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이 국가·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자재 및 자산을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자재부터 시작해서 연식이 오래된 전자기기와 같은 중고 물품까지 다양한 물품이 거래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자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일반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재를 구입할 수 있어 각종 거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참가기업들이 입찰 금액을 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는 낙찰받을 자재의 양이 기재되어 있고, 현장설명회가 열려 입찰 전에 직접 물품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하면 입찰공고에 나와있던 자재의 양만큼 받아야 하는데, 간혹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자재가 분실되어 예정되어 있던 수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량만이 남아있거나, 저가의 품목이 고가의 품목으로 둔갑해 가격책정이 잘못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대로 계약을 맺게 되면 낙찰기업은 금전적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꼼꼼히 수량을 비교해 보고 차이가 있는 경우는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또한 드물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계약과 낙찰자지위를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등의 행정제재가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유사사례로 거래수량과 금액이 입찰 공고때와 현저하게 달라 분쟁을 겪는 중에 낙찰자지위 취소 통보를 받아, 이를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여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공공기관이 기업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려면 그에 대한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하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기업의 귀책사유 유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염두하여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고, 유사사례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철거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A(이하 A회사)는 수자원 관련 일을 하는 D공사가 수차 및 발전기 등의 여러가지 품목을 매각하는 입찰공고에서 낙찰을 받고 입찰금액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그 후 구리 등의 매각자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현장에 가보니 입찰공고를 낼 당시의 현장설명회 및 낙찰을 받은 직후에 비하여 일부 고가품목들의 수량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D공사에 발송하였고, 그 뒤 수차례의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D공사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A회사에 매각계약서를 송부했는데, A회사가 계약수량이 현저하게 다름을 지적하며 항의하자 내용이 일부 수정된 수정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후, D공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A회사가 물품의 수량과 정산방식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체결을 지연시키자, D공사는 A회사에게 낙찰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회사는 낙찰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낙찰자 취소처분을 취소시킨 승소판결]
A회사의 변호인은 D공사가 매각물품 중 발전기에 포함된 구리만을 구리의 가격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물품에 포함된 구리는 일반 고철가격으로 더 저렴하게 매각하기로 한 입찰공고에서의 내용과 달리, 발전기 이외의 물품에 포함된 구리도 구리가격으로 금액을 높게 책청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을 강요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귀책사유는 A회사가 아닌 D공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D공사의 낙찰자지위 취소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1) '동산 감정평가명세표'의 내용과 입찰 당시 A회사를 비롯한 입찰업체들이 입찰한 구리의 가격, 유사한 입찰공고 방식을 취한 1호기의 입찰에서 취한 정산방식 등의 여러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고려했을때, 발전기에 포함된 구리만을 구리의 가격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물품에서 파생된 구리는 일반 고철가격으로 해야한다고 해석한 A회사의 주장이 더 부합한 점, 2) 따라서 국가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살펴 보았을때 이 사건은 A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고, D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D공사의 낙찰자지위 취소 처분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입찰공고시에 명시된 물품의 예상 수량 및 금액이 실측 당시 다소 증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증감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음을 지적하며, D공사가 A회사에 처분한 낙찰자 지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A회사는 물품수량과 정산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내용증명과 고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처럼 국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부당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것을 문제해결의 옵션 중에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의 까다로운 절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만나셔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논의해 보시길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풍부한 행정소송 경험을 토대로 최단기간 안에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는 전략적인 법률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특히 불합리한 행정제재로 인해 사업상 위기를 마주하신 의뢰인을 위해 소송 전/동시에 처분받은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이 소송기간 동안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전방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낙찰자 지위확인, 거래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우수제품지정 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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