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후 약 7,100만 원 회수
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후 약 7,100만 원 회수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후 약 7,100만 원 회수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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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54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인 두실 지역주택조합은 2020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진행하였지만 그 이후 4년이나 지난 현재에도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체 수년간 사업이 표류 중이어서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의뢰하셔서 전액승소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도 많은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탈퇴를 위한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최근인 2024. 9. 2.에도 의뢰인께서 조합을 성공적으로 탈퇴하시고 피해금액 약 7,100만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셔서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사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신 후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한 피해금원 전액 실제 회수

의뢰인(박00)님께서는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7,100만 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셨습니다.

두실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 납부하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하여 드리는 안심 보장제를 실시하는 안전한 사업장입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형태로, 의뢰인께서는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조합에 가입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아 조합측에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셨지만 조합측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신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신 후 조합에서 탈퇴하고 기 납입한 금원 전액(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조합측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는 이미 다수의 법원으로부터 법적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문서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교부 되어야 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업의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의 재산이 대부분 소진되어 조합이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게됨에도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사기성 짙은 문서를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소송을 위임받은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비롯한 조합측의 여러가지 위법사항을 입증·주장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실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7,1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2024. 9. 2에 아래와 같이 피해금원 7100만원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담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을 통해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어,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부터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집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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