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금 미결제 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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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금 미결제 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저는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이구, 발주자는 아파트 리모델링 개인 소비자입니다 24평아파트 인테리어 견적 4500(부가세별도) 으로 1.2일에 계약을하여 현재 부가세제외 90프로의 비용을 지불한 상태이규 2.6일 준공(잔금)일입니다 현재는 공사가 다 끝나기 전이고 계약서상으로 부가세별도로 표기하여 계약서는 작성하였어요 (사진첨부) 근데 여기서 추후에 현금영수증을 발부해주지 않았다고 신고를 할것처럼 자꾸 이야기를하며 서비스를 요구하는상황이라 현재 의 계약서를 가지고 현금영수증은 저희가 미리 발행하고(고객과 이야기가 된상태는 아닙니다) 4500만원의 10프로인 450만원(부가가치세)를 추가지급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이를 거절하였을시 법리적으로 민사를 제기하였을때 추가로 납부를 하게 만들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공사 명 전체 리모델링 공사장소 공사기간기재 착 공 2026 1 월 5일 (철거공사당일) 준 공 2026 년 2 월 4 일 (입주청소당일)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고객 성함 기재 1. 종 공사금액 ₩ 45,000.000 원 (사천오백만원정)*부가세별도 2. "갑'은 전항의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안되며, 지연 시 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차 4,500,000 원 2026 년 1월 4일 (계약미팅 당일) 계약 10% 2차 22,500,000 2026 년 1월 5일 (철거공사 당일) 착수금 50% 3차 13,500,000 원 2026 년 1월 28일 (마루공사 전일) 중도금 및 추가금 30% 4차잔금 4,500,000원 10% 2026 2.6일 사진첨부안되어 계약서 내용 그대로 옮겨적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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