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금전대차소비계약서 작성 및 공증 절차를 하고자하며, 그에따른 문의입니다. 1. 금전대차소비계약서 작성시, 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꼭 명시해야하나요?, 사실상 공동투자를 위한 대여로서 이자는 받을 필요가없습니다. 2. 공증 받을 시, 당사자 함께 가야하나요? 부동산금액이 약 4억인데, 법정 공증수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