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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소송 및 통정거래허위표시 소송 진행 시 고려사항

1. 저희 아버님과 고모 사이에 약정금이 있습니다 아버님과 고모는 오랜기간 함께 동거를 하는 사이이였기에 약정금에 대한 약정서나 녹취나 문자의 증거는 아버님께서 수집하지 못하셨습니다. (증인으로는 아버지,고모와 함께 동거하였던 저 또는 저희 누나 정도 입니다) 그걸 너무 잘 아는 고모가 약정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해당 약정은 상속건물을 고모 단독으로 하되, 추후 아버님의 상속지분을 나누는 것이였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동거인 고모의 말만 믿고 있었던 저희 아버지는 유류분청구 및 상속회복청구 소송등의 소멸시효에 모두 적용 받게 되셨구요 2. 고모는 현재 81세까지 독신으로 저희 가족과 생활하며 저희가족이 부양을 하였고, 약정금 뿐아니라 10년전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대여금도 발생 하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금원도 지급을 미루다가 저희가 아버지를 대리 하여 나홀로 전자소송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조정을 통해 겨우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찾아가 차용증 작성 요청 하였지만 거부하는 녹취록) 3. 그러다 고모가 해당 상속건물로 더이상 담보대출이 불가하자 막내 여동생에게 허위 증여를 하여 막내여동생 이름 앞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그전의 담보대출등을 상환 하며 추가 대출을 받아 생활 중입니다. ( 해당 관련 하여 증여 받은 여동생이 본인은 언니가 시켜서 명의 이전을 한것이다. 해당 건물에 권리가 없고 계약서를 쓰라고 할때만 가서 쓴다, 전구하나 가는데도 돈 가져오라한다, 세금을 아끼려고 본인과 본인 자식들과 함께 쪼개서 증여 받은걸로 서류를 만들었다 존재) 또한 고모가 건물을 증여한것처럼 처분하여 재산이 0인 상태가 되었고 독신인 점을 이용하여 기초 수급자까지 신청 선정 되었습니다. 결론 > 통정거래허위표시 소송을 진행할시, 저희 아버지에게 약정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며 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상대측에서는 약정금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 단순 고발성 및 사실 확인 등의 의도로 해당 통정거래 허위표시 소송을 진행 할 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가 산정도 궁금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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