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은 기존사업자(양도인) 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양수인)은 권리금 자체를 회계장부에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합의하에 권리금을 세무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신고하기로 합의한 경우 신규사업자가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한 나머지와 권리금 원금에 대한 부가세 10%를 가산하여 기존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가 권리금 전액을 지급한 후 기존사업자가 알아서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거래일 다음년도 5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사업자의 세무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렵고 더욱이 신고를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더 추천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자는 원천징수한 권리금 관련 세금을 거래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뒤 기존사업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5. 귀하의 경우 계약서 상으로는 세금문제에 대해 따로 약정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구두로라도 세무신고하기로 했는지, 했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