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포괄양도양수 권리금 소송 가능성 분석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세금/행정/헌법

사업장 포괄양도양수 권리금 소송 가능성 분석

1. 포괄양도양수로 권리금 3억이 넘는 고시원을 인수 하였습니다 2. 권리 계약서 작성 당시 세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3. 하지만 세법상 권리금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고 매도자에게 8.8%를 제하고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액수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4. 8.8% 를 제하지 않은 원금 전액을 주었고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돌려 달라 하더라도 돌려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5. 그럼 이 상태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하니 권리금의 8.8%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정당하고 제기 가능한 것인지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세금
#신고
#매도
#정당
#계약
#권리
#광고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