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나라장터 입찰을 통한 공공시설 토목설계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설계에 대한 용역 발주금액은 발주처에서 산정한 공사비 예산의 일정 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설계로 산출된 총 공사비가 발주처에서 산정한 공사비보다 꽤 적게 나왔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발주한 용역비용은 예산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저희 쪽에서 지급한 비용만큼의 설계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업지시서 명시한 계약범위 외의 설계업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예산 집행률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계약변경으로 추가용역비를 받고 하면은 비용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다른 설계업무도 밀려있는 상황이라 계약한 설계업무만 수행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근거로 우리는 할 의무도 없지만 할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추가적인 설계 업무 요청을 막고 싶은데 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