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나라장터 공공시설 토목설계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계약 범위 외 추가 설계 업무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를 통해 발주처의 요구를 현명하게 거절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계약 범위는 명확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상 의무는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됩니다. 발주처가 산정한 공사비 예산과 실제 설계 결과물의 공사비 차이는 질문자님의 과업 이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용역비는 설계라는 전문 지적 노동의 대가이며, 공사비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계약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설계 목적물을 완성했다면 질문자님의 계약상 의무는 종료된 것입니다.
[2] 추가 과업 요구는 계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발주처가 요구하는 것은 '과업 내용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반드시 별도의 변경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용역비 조정 및 계약 기간 연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발주처가 예산 집행률을 이유로 무상으로 추가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며, 공공기관의 갑질 방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3] 신중한 대응으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현재 질문자님은 계약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므로, 계약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처의 부당한 추가 과업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설계 지연이나 책임 문제 등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서면(공문)을 통해 계약 범위 내 과업 완료 입장을 명확히 하고, 추가 과업은 변경 계약 없이는 불가함을 단호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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