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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범위 초과 설계 요청,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한 공공시설 토목설계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설계에 대한 용역 발주금액은 발주처에서 산정한 공사비 예산의 일정 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설계로 산출된 총 공사비가 발주처에서 산정한 공사비보다 꽤 적게 나왔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발주한 용역비용은 예산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저희 쪽에서 지급한 비용만큼의 설계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업지시서 명시한 계약범위 외의 설계업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예산 집행률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계약변경으로 추가용역비를 받고 하면은 비용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다른 설계업무도 밀려있는 상황이라 계약한 설계업무만 수행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근거로 우리는 할 의무도 없지만 할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추가적인 설계 업무 요청을 막고 싶은데 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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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나라장터 공공시설 토목설계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계약 범위 외 추가 설계 업무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를 통해 발주처의 요구를 현명하게 거절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계약 범위는 명확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상 의무는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됩니다. 발주처가 산정한 공사비 예산과 실제 설계 결과물의 공사비 차이는 질문자님의 과업 이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용역비는 설계라는 전문 지적 노동의 대가이며, 공사비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계약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설계 목적물을 완성했다면 질문자님의 계약상 의무는 종료된 것입니다. [2] 추가 과업 요구는 계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발주처가 요구하는 것은 '과업 내용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반드시 별도의 변경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용역비 조정 및 계약 기간 연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발주처가 예산 집행률을 이유로 무상으로 추가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며, 공공기관의 갑질 방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3] 신중한 대응으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현재 질문자님은 계약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므로, 계약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처의 부당한 추가 과업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설계 지연이나 책임 문제 등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서면(공문)을 통해 계약 범위 내 과업 완료 입장을 명확히 하고, 추가 과업은 변경 계약 없이는 불가함을 단호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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