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 10-2번지 일원에서 용강 현대힐스테이트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용강현대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공사 수주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사업 도중 시공사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서도 마찰을 빚게되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률상담 문의를 주신 조합원께서도 내집마련을 위해 2019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후 오랜 시간 아파트 완공을 기다리셨지만, 사업이 여러 해 동안 지연되고 심지어 좌초 위기에 처해지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용강현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신축 사업이 사업 인·허가를 특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이 무산될 경우,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 이외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00건설 또는 2019년 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 10위 이내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 환불 및 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본 증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신 조합원을 비롯한 많은 조합원들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실 당시 조합측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로 인해 사업에 신뢰를 갖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문서는 이미 다수의 법원을 통해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 문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총회결의를 거쳐 작성·교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었기 때문인데,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구조상 사업이 중단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환불을 해줄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금 전액환불을 보장하는 사기성 짙은 무효의 문서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문서를 교부받으신 조합원들께서는 조합측의 기망행위를 주장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선고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용강현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상태이거나 유사 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신 후 신속하게 법률 대응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하면서 용강현대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한 다수의 조합들을 상대로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효과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책임감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도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책임감있는 강제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의 승소만 홍보하고 강제집행을 도외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변호사의 피해금원 회수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공보수를 타 변호사들과 달리 재판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자금을 회수한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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