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 운영 목적으로 비어 있던 기존 건물을 인수하여 약 20년 간 사용함.
건물을 새로 인수한 변경된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내부 가벽 등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의 보증금반환을 거부함.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건물을 처음 인수할 당시 비어 있던 건물을 그 상태대로 인수하였고 별도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임대인은 가벽 등 시설을 (1) 의뢰인이 설치하였거나, 혹은 (2) 의뢰인이 그 시설을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함.
그런데 위 최초 임대차 시작 시점의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음.
기존 임대인 및 관계자들의 진술, 병원의 구조 및 평면도, 임대인의 금전 지출 내역 등을 통해 병원의 구조에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편, 기존 병원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사정을 여러 정황증거들을 통해 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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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