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의 의사능력 부존재를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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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의사능력 부존재를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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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의사능력 부존재를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최영재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사건개요

  • 의뢰인의 부친이 입원해 있던 중 상속인 몰래 가까운 지인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음.

  • 상속인인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부동산 증여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음.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부동산 증여 당일의 의무기록 및 관계자들의 의사소통 내역을 토대로 망인이 섬망 증세가 있었음을 확인함.

  • 진료기록감정 절차의 설문을 면밀히 구성하여 망인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해당 시점의 의사능력이 없었을 수 있겠다는 사정을 현출해내는 한편, 관계자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을 증인신문 등 제반 절차를 통해 밝혀냄.

  •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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