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성년후견인 없이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상속

부동산 매매 시 성년후견인 없이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10월말에 가계약금 1000만 보낸상태고 토허제 지역이라 매매 약정과 토허제 진행했고 허가가 이제 나서 주말에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도인은 26년생 할아버지시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당연히 거동이 많이 뷸편하시고 치매까지는 아니신것 같지만 의사결정능력이나 부동산매매 상황 자체를 이해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매도를 하는건 둘째아들 내외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둘째아들 내외이고 매매약정때 요양원에서 진행했는데 그때도 둘째아들이 동석해서 소통했고 할아버지는 도장만 찍으셨습니다. 직접 찍으시는건 맞아요. 다만 명확하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인지하고 의사표현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냥 찍으라는곳에 찍으시는 느낌. 다행히 계좌는 할아버지 계좌로 진행중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별다른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서 아무생각이 없어서 이제 허가가나와서 계약을 하려는데, 계약서 검토하다보니 지금 이런 거래가 일반적이지 않고 문제의 여지가 많다는걸 알게되었어요 일단 둘째아들이 성년후견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계좌를 직접 관리하신다길래 후견인인줄 알았는데 아니시래요. 즉 매도인 할아버지와는 정작 아무런 소통도 하지않는데 이 모든 매매관련 논의를 하던 둘째아들이 정작 후견인도 아닌 상황인거죠 부동산에 문제제기를 했고 상속관계자들 매매동의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건 힘들다고 하셔서 대신 매도인 할아버지가 둘째아들에게 이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유언공증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공증은 매도인 사망후 발생하는 내용이라 이 계약과는 상관이 없어보여서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것같습니다. 이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안전하게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18
#부동산
#매매
#계약
#매도인
#성년후견인
#유언공증
#가계약금
#계약서
#공증
#매수
#아파트
#사망
#상속
#후견인
#치매
#허가
#주말
#의사
#후견
#유언
#매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고, 매매 대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1. 유언 공증은 매매 권한이 아닙니다 둘째 아드님이 제시한 '유언 공증'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일 뿐, 살아계신 현재 시점에서 집을 팔 권한(대리권)을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후에 받을 재산을 미리 팔아치우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2. 가장 큰 리스크: '의사무능력'에 의한 계약 무효 할아버지가 치매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다른 자녀들(상속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치매 걸린 아버지를 속여 둘째가 맘대로 팔았다"**며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집을 뺏기게 됩니다. 3.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 (타협 불가) 부동산과 매도인 측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뗀 **'본인 발급'**분인지 확인하십시오. (대리 발급이라면 진행 중단) 의사 능력 입증: 계약 당일, 할아버지가 매매 의사("내 집을 얼마에 누구에게 판다")를 명확히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자녀들의 동의서: 성년후견인이 없다면, 나머지 자녀들의 인감도장이 찍힌 매매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나중에 100% 분쟁이 생깁니다. 요약: 둘째 아드님이 성년후견인도 아니고, 다른 형제들의 동의서도 못 받아온다면 계약을 파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장 있으니 괜찮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