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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10월말에 가계약금 1000만 보낸상태고 토허제 지역이라 매매 약정과 토허제 진행했고 허가가 이제 나서 주말에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도인은 26년생 할아버지시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당연히 거동이 많이 뷸편하시고 치매까지는 아니신것 같지만 의사결정능력이나 부동산매매 상황 자체를 이해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매도를 하는건 둘째아들 내외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둘째아들 내외이고 매매약정때 요양원에서 진행했는데 그때도 둘째아들이 동석해서 소통했고 할아버지는 도장만 찍으셨습니다. 직접 찍으시는건 맞아요. 다만 명확하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인지하고 의사표현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냥 찍으라는곳에 찍으시는 느낌. 다행히 계좌는 할아버지 계좌로 진행중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별다른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서 아무생각이 없어서 이제 허가가나와서 계약을 하려는데, 계약서 검토하다보니 지금 이런 거래가 일반적이지 않고 문제의 여지가 많다는걸 알게되었어요 일단 둘째아들이 성년후견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계좌를 직접 관리하신다길래 후견인인줄 알았는데 아니시래요. 즉 매도인 할아버지와는 정작 아무런 소통도 하지않는데 이 모든 매매관련 논의를 하던 둘째아들이 정작 후견인도 아닌 상황인거죠 부동산에 문제제기를 했고 상속관계자들 매매동의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건 힘들다고 하셔서 대신 매도인 할아버지가 둘째아들에게 이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유언공증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공증은 매도인 사망후 발생하는 내용이라 이 계약과는 상관이 없어보여서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것같습니다. 이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안전하게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