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엄마랑 같이 공증 사무실에 가서 증인2명 세워 유증을 한 상태이고 녹음 및 유언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 놓았던 유증을 망인이 될 시에 등기이전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로 일임 했을 경우 수임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엄마의 상태가 안좋아 지셔서.. 그리고 한두달내에 이전 등기 시에 저말고 다른 자식이 알고 소제기를 한다면 패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유증에 따른 등기이전은 등기국에 문의하여 간단한 서류만 챙기셔서 신청하면 됩니다(수임료는 개인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분 이외에 어떤 다른 자녀분들이 계신지에 따라 자녀분들과 아버지(1순위 상속권자들)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유증과 관련하여 다른 가족분들과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