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후 등기시 필요한 서류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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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후 등기시 필요한 서류

예전에 엄마랑 같이 공증 사무실에 가서 증인2명 세워 유증을 한 상태이고 녹음 및 유언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 놓았던 유증을 망인이 될 시에 등기이전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로 일임 했을 경우 수임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엄마의 상태가 안좋아 지셔서.. 그리고 한두달내에 이전 등기 시에 저말고 다른 자식이 알고 소제기를 한다면 패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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