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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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진행상황 1. 2004.8월 셋째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 등기하였음(약 1.5억 상당) 2. 2012.12월 큰며느리 앞으로 매매로 명의이전(약 3억 원 상당 – 실제돈이 오가진 않았음) 3. 2022.5월 아버지 사망(상속자: 배우자, 아들 2, 딸 1 총 4명) 4. 큰며느리 및 첫째는 이 아파트가 큰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 나머지 상속자(배우자, 둘째, 셋째)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 ★ 주요 쟁점 1. 상기 아파트는 입주 시작부터 아버지는 유고시까지, 어머니는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며 살고 계심 2. 분양당시 셋째 앞으로 대출(약 6천) 받았고, 분양 대금, 원금 및 이자는 셋째를 통해 아버지가 지출함(통장 내역 자료 있음) 3. 2012.12월 큰며느리 앞으로 명의 이전하기 전까지 재산세는 아버지가 이후는 큰며느리 쪽에서 지출(큰며느리로 등기이전한 이유가 아버지로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등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라는 아버지 육성파일 존재) 4.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상기아파트에 대한 상속 분배 내용을 적음, 상기아파트에 대한 상속 배분 내용의 육성파일도 있음(아버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5. 등기부 등본을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가 간병하는 사이 2022.4월 첫째가 상기 아파트에서 등기부등본 및 몇몇 서류를 훔쳐감(등기부등본을 왜 가지고 갔냐 등의 아버지 육성파일 존재) ★ 질의 1. 상기 주요 쟁점 5번에서 첫째를 절도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2. 셋째가 큰며느리를 상대로 명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3. 아버지(현재는 상속자들)가 큰며느리를 상대로 명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급하게 작성하느라 두서없이 작성된 점 양해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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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답변글 남겨드렸듯이 큰며느리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셋째의 소송이 가능해보입니다. 가급적 자료들을 가지고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분양 명의자가 셋째인 이상 아버지는 분양대금을 증여 또는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명의신탁의 신탁자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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