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몰카 오해로 억울한 카촬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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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몰카 오해로 억울한 카촬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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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몰카 오해로 억울한 카촬죄 대응법 

황성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관****

1. 들어가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흔히 '카촬죄'로 알려진 범죄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일련의 행위를 우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상의 카촬죄라고 부르곤 합니다. 최근 메스컴을 통해서도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등 카촬죄는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추세인데요.

옳지 못한 의도로 몰카를 찍은 것이라면 단연 반성부터가 먼저겠지만, 다소 애매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카촬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2. 문제의 사안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 수록 취기가 올라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돌연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의뢰인을 임의동행 형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 '몰카를 찍었냐'며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고, 일단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카메라 등 촬영죄는 영상 또는 사진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기 보다는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시 나이트클럽의 구조 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할 수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간혹 변호사에게도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황상 촬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카촬죄가 될 만한 사진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대비하기 위해, 저는 의뢰인에게 '사진을 지웠느냐'는 다소 공격적인 질문도 마음 아프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의 대답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의뢰인의 사진첩에서 약간 이상한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셀카를 찍으려다 촬영버튼을 오래 눌러서 그런지 2~3초 분량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찍은 시각과, 경찰이 출동한 시각도 길지 않은 텀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한 여성분이 언쟁을 벌였고, 그 여성분이 떠나가는 찰나, 의뢰인은 자신의 얼굴상태를 살피고자 거울삼아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는데, 그 과정에서 '띠-딩'하는 동영상 촬영음이 울렸던 것입니다. 이에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구요. 결국 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카촬죄는 늘 자백과 선처(유죄인정)이냐 사실관계의 다툼(무죄주장)이냐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대응 전략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의외로 사건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촬죄와 억울하게 연루되어 조사를 받거나 앞두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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