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동종유사 직종으로 이직했다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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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동종유사 직종으로 이직했다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기업법무

[부정경쟁행위] 동종유사 직종으로 이직했다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황성준 변호사

전부승소

진****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법은 각종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일명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그 성립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 실제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럴 경우 '성과물 도용' 이라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을 내세워, 동종유사 직종으로 이직한 직원으로 하여금, 전직장의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은 이전 회사(A)에서 현재 회사(B)로 이직을 하였고, 두 회사는 IT계열의 유사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 A는 현재 회사 B가 자신이 참여하던 경쟁입찰에 의뢰인 이직을 계기로 갑자기 참여한 것이 석연찮다면서, 의뢰인과 현재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아무리 영업비밀, 성과물 등이 이전 회사의 지식재산으로서 보호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나 현재 회사가 그러한 지식재산을 건들지도, 참고하지도 않았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의심과 정황만으로는 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기초로 사건을 차근차근 수행해갔습니다.

가처분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6개월 이상의 공방이 이어졌고, 신청인(원고) 측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끈질기게 사건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증명'보다 낮은 단계인 '소명'만으로도 원고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비하여 신청인(원고)의 입증책임이 가벼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청인(원고)의 입증책임이 부족함을 어필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원고)의 신청을 전부 기각함으로써 저희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영업비밀,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키워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도 많지 않지요.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혹여나 위와 같은 주제와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과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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