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들어가며
많은 사장님들께서 프랜차이즈 또는 가맹점 사업자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령 '가맹계약 종료 이후'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속 사용한다는 식의 이의제기가 대표적인 분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의 사안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운영하다가 경영적자가 심화되면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단독으로 국밥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존의 프랜차이즈(가맹점) 본부가 자신들의 레시피를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중이며, 가맹계약 상 경업금지조항(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어겼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3 . 문제의 해결
저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종료하게 된 이유에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었고, 매달 지급하는 가맹비도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의뢰인은 터무니 없이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계약을 종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등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비밀을 무단 탈취하려던 의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구성하고 난 다음, '이전 가게와 전혀 다른 레시피의 국밥을 판매하고 있는 점', '따라서 국밥이라는 큰 틀에서 동일하더라도 동종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반박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사정을 반영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의 끝에 의뢰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에 대한 위약금 정도만을 반환하는 수준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분쟁은 소위 '갑'과 '을'간의 분쟁으로 비추어집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소송을 하려니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억울함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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