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조정절차 장점과 판결과의 차이점
상간자 소송 조정절차 장점과 판결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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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조정절차 장점과 판결과의 차이점 

김은영 변호사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금전배상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각자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조정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신속한 해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바, 조정절차의 장점과 상간자 소송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하고 양측이 합의한 조정내용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간편한 절차를 말합니다. 당사자들이 법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먼저 조정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상간자 소송도 예외는 아니어서, 법원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되면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장점은?

1. 판결에서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판단하지만, 조정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➀ 상간자로부터 배우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낼 수 있고, ➁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➂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위약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판결문에는 지급기한 기재가 없지만, 조정은 지급기한까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자 입장에서는 분할 지급방식으로 동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4. 소송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약속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은?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이를 권원으로 해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가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내면 됩니다.

강제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이란?

강제조정결정은 조정위원이나 조정담당판사가 조정가능성은 있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에 개입하여 조정안을 내려주는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조정을 갈음한 결정’입니다. 절차상 차이는 있지만, 판사가 재판기일에서 내려주는 ‘화해권고결정’도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진 조정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번복할 수 없지만,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조정위원이나 판사의 강제성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며, 한쪽이라도 이의하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조정(강제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과 판결문의 가장 큰 차이?

1. 판결문에는 상간자의 외도 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분들도 계신데요. 언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외도했는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따라서는 간략히 기재하기도 합니다.

2. 반면, 조정조서·강제조정결정·화해권고결정문에는 합의한 내용만 남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원고가 처음 접수한 소장을 별지로 첨부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내용은 없습니다.

조정과 판결 시 위자료의 차이??

결론부터 말하면 조정과 판결 시 위자료 액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정도 법원이 개입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판결할 때 고려하는 외도기간, 부정행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자녀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서는 위자료 액수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조정에서는 여러 조항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분할지급을 약속한다거나, 지급기한을 조정한다거나, 구상금 포기 조건으로 위자료 액수를 조정한다거나, 재발방지 등 기타 약속을 추가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합의해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정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다만,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 것인지 신중하게 항목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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