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과 배우자(남편)는 성격 차이로 오랜 기간 이혼을 논의하였으나, 배우자가 당장 재산분할금을 정산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협의이혼 신청을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재산분할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빠른 시간 내 이혼하기를 희망하며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배우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도, 소송 외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정산하기가 어려워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경제적 문제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를 감안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조정하기를 원하였으나, 추후 배우자가 합의 사항을 번복하며 장래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장래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의뢰인이 정산받을 재산분할금을 조정하였고, 특히 배우자가 추후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재산분할 액수 산정에 이미 장래 양육비가 선지급된 사항이 고려되었음을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3개월만에 조정이혼 성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배우자가 조정 당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음에도 이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양육비 청구를 할 것을 우려하였는데, 재산분할을 통해 이미 양육비를 선지급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며 장래 양육비 청구를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조정조항]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