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로써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신속한 소송 대응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최대한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측은 의뢰인이 이미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니 이혼 소송에서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배우자의 사업 소득만으로 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소송 중 고의적으로 자녀에게 용돈은 지급하되 의뢰인에는 양육비를 직접 송금하지 않으며 괴롭혔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책성이 더욱 중하므로 위자료가 증액될 필요가 있고, 의뢰인이 20여 년 육아와 가사를 하며 가정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최소한 50%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녀에게 지급한 용돈은 양육비가 될 수 없으므로 과거양육비 또한 인정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외에도 배우자로부터 추가로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몫을 정산받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배우자가 자녀에게 지급한 용돈을 양육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과거양육비를 포함한 고액의 장래양육비 150만 원까지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써 정당한 몫을 인정받아 크게 만족해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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