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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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1. 상기 일시에 아래와 같이 가계약 체결 및 매도자에게 300만원 입금. 2. 21일 취소 의사 밝혔으나 중개수수료 240만원을 요구함. 취소 번복 후 22일 오전 부동산 방문하여 매매 취소 요청함. 3. 가계약 파기이나 정식계약이며 중개업무에 대해 중개수수료 요구. 금액은(240>200>150)으로 명시된 중개요율 없이 감액됨. 아래는 문자로 받은 내용이며 해당 특약에 대해선 설명듣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 ●물건의 소재지 : (대상물 주소), 전용면적 59m² ●매매금액 : 6억원 ●계약금 : 6000만원 금일 (2025년10월20일)3백만원 입금,10월 22일 수요일 700만원 입금하기로함. ●중도금 : 없음 ●잔금 : 5억4천만원 ●잔금일정 : 26년01월15일 ●서면계약서 작성일: 25년 11월 26일 협의하에 앞당길수 있다. 특약사항 1.현장방문 확인 후,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2.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의 하자 및 부담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 4.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기로한다. 5.선수관리비 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정산한다. 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위 조건으로 계약진행하며 해약시 매도인은 입금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입금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지급 청구됨.(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한다) 매도인은 동의하는것으로 계좌를 보내며, 매수인은 계약금 송금으로 동의함. 결국 주요 질의사항은 1. 중개수수료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2. 매매 햐제 확인서 라는 서류를 작성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인지? 입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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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즉 거래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인 매매대금, 지급 시기, 목적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아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문자 내용에 잔금일과 계약금 지급 방식 등 중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개 업무가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 해제 확인서에 서명하셨다면 그 서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해제 확인서는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 정산이나 계약금 반환 등 후속 조치를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에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간주되어 추후 이를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할 당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착오나 사기 등을 이유로 다투어볼 수 있으나, 이미 작성된 서류의 법적 효력을 뒤집는 것은 상당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의무와 해제 확인서의 효력은 구체적인 계약 성립 여부와 확인서 작성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보수를 요구하는 만큼, 거래가 실제로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중개업무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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