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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일시에 아래와 같이 가계약 체결 및 매도자에게 300만원 입금. 2. 21일 취소 의사 밝혔으나 중개수수료 240만원을 요구함. 취소 번복 후 22일 오전 부동산 방문하여 매매 취소 요청함. 3. 가계약 파기이나 정식계약이며 중개업무에 대해 중개수수료 요구. 금액은(240>200>150)으로 명시된 중개요율 없이 감액됨. 아래는 문자로 받은 내용이며 해당 특약에 대해선 설명듣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 ●물건의 소재지 : (대상물 주소), 전용면적 59m² ●매매금액 : 6억원 ●계약금 : 6000만원 금일 (2025년10월20일)3백만원 입금,10월 22일 수요일 700만원 입금하기로함. ●중도금 : 없음 ●잔금 : 5억4천만원 ●잔금일정 : 26년01월15일 ●서면계약서 작성일: 25년 11월 26일 협의하에 앞당길수 있다. 특약사항 1.현장방문 확인 후,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2.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의 하자 및 부담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 4.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기로한다. 5.선수관리비 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정산한다. 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위 조건으로 계약진행하며 해약시 매도인은 입금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입금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지급 청구됨.(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한다) 매도인은 동의하는것으로 계좌를 보내며, 매수인은 계약금 송금으로 동의함. 결국 주요 질의사항은 1. 중개수수료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2. 매매 햐제 확인서 라는 서류를 작성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인지? 입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