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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칙 행정소송가능할까요

의과대학 마지막 학년으로 대학을 다니는 중입니다. 올해 학년을 마쳤는데 마지막 기간에 디스크가 터져 한 과목의 시험을 응시를 못했고 그 과목의 다음 시험도 공부를 하지 못한채 봐서 f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대 학칙 특성상 f를 받으면 유급이 되어 1년을 다시 다녀야하는데 2학기 말에 보는 국가고시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시험을 질병으로 못봤다고 1,2학기를 통으로 다시 다녀야 하는 학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선배중에 제적을 당했는데 행정소송을 통해 복학 했다는 말도 들었어서요. 지금 유급을 당하면 1년의 시간과 천만원이 넘는 학비 , 질병을 가진채 실습을 다시 돌며 국가고시를 다시 준비해야하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ㅜ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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