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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미납된 세금을 약 10년이상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되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나, 기타 제이름으로 모은 적금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결혼을 한후, 따로 신혼집에서 나와 살고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가 말소되는 상황이되었습니다.(도로개발로 인한 주소지 철거) 저희 신혼집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부모님과의 동거상태가 된다면, 신혼집 보증금, 가구등이 압류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신혼집은 부모님의 도움없이 저희가 마련하고, 신접살림도 제돈으로 마련한 가구들입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