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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유기정학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학기는 출석미달로 학점인정이 안됩니다. 이제 4학년이 되는데, 올해 마치고 내년 2월에 꼭 졸업을 해야합니다. 학교측에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을 요청했는데 학교에서는 재심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민사소송을 하면 유기정학 처분은 유보되나요? 소송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에 출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소송은 1년안에 결론이 나기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유기정학 처분이 유보되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녀 졸업을 한 뒤에 결론이 나왔을때, 학교의 징계가 옳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졸업후에도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학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