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요양보호사
-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유형력을 행사함
2. 쟁점
- 요양보호사들의 행위를 처벌대상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자격이 박탈되어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요양원 또한 문을 닫게 되는 위기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들의 행위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확신
- '노인'이라고는 하나 모두 힘이 매우 강한 어른들이고, 주변 노인들 및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입힌 손해가 매우 크다는 점 확인
- 비록 법 규정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부득이 하였고, 유사 사례에 비추어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주장
4. 결론
- 의뢰인들 전원 기소유예
- 요양보호사 자격도 유지하고 요양원도 이전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사건] 노인복지법위반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