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책임자 등'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가 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 등이 될 수 있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0. 5. 29. 자 2000마 934 결정)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던 바, 원칙적으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권 행사는 함께 해야 하고, 만일 특정 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한바,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 등이 누구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만일 복수의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1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봉하고 실제로 관여하여 의사결정을 행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등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4. 하지만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안에 따라서는 공범으로 의율될 수도 있는바, 각자 대표이사 체재에서 1인만 경영 책임자로 인정되려면 사전에 각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안전보건 업무의 보고 및 지시 체계 등도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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