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책임자 등'에 속하는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가목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뜻하는 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사업총괄 책임자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안전보건 관련 분야는 전문성을 요하고 직접 관리해야 할 영역이 많아 기업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임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임원이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는 바, 최소한 사업 전체의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직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과 그와 관련된 인사와 예산에 대한 전결 권한이 주어지는 등 사업총괄 책임자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위 내용의 규범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후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될 수가 있어서 전자의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바, 구체적 사안에서 그가 안전 및 보건 업무 분야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의 조직, 인사, 예산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4.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 책임자 등'에 포함시켜 '중대 시민 재해'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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