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 목적법인(SPC)이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경영 책임자 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문제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각 회사가 출자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업을 수주한 후 SPC를 설립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각 구성원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경영 책임자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본 건의 문제점입니다.
2. 이는 각 회사들과 SPC의 관계, SPC의 설립 형태, 각 구성원 회사의 대표이사들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 일부 구성원 회사들만이 SPC의 경영에 관여하고, 다른 구성원 회사들은 금융이익만 배당받기로 했다면 후자의 구성원 회사들의 대표이사들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사업 부문이 있는 경우 각 부문별로 경영책임자 등을 별도로 두고 각 부문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후자가 책임을 본 법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 각 사업 부문이 별개 사업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복사의 사업 부문 중 일부만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 등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만일 각 사업 부문이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즉 각 부문이 조직도 상 구분되어 있고 각 부문별로 각자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으며 인사,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 부문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 부문별로 경영 책임자 등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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