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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증액의 항소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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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증액의 항소심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 항소 일부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명예훼손의 내용과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2-2민사 재판부는 2024. 10. 17. 원고 중 1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추가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일부 항소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나 55147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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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자인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피고가 원고 xxx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원고 xxx에 대한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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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명예훼손 및 모욕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및 그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위 각 불법행위 이후 피고가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던바, 소송 중에 위 주장 내용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여주지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아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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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2-2민사 재판부는 2024. 10. 17. 원고 중 1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추가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일부 항소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나 55147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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