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명예훼손의 내용과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2-2민사 재판부는 2024. 10. 17. 원고 중 1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추가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일부 항소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나 55147 위자료 판결).
2.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자인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피고가 원고 xxx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원고 xxx에 대한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또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명예훼손 및 모욕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및 그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위 각 불법행위 이후 피고가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던바, 소송 중에 위 주장 내용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여주지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아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2-2민사 재판부는 2024. 10. 17. 원고 중 1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추가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일부 항소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나 55147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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