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경영 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2. 재해 발생의 원인이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 외에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데 있을 수 있는데, 위 법은 후자의 잘못에 대하여 사업의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청이 컸기에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3. 위 경영책임자 등에 속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사업총괄 책임자는 기업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할 수 있고, 단체의 경우 이사장, 대표 등이 사업총괄 책임자라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사업총괄 책임자는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인 직함과 관계없이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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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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